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합1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일용노동 관계로 출입하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돈 중 일부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미뤄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피해자가 그 대금을 연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통장도 회수해 오는 등 피해자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와 더욱 사이가 나빠지다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7. 20:40경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고, 추석 전까지는 일부 변제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송곳(손잡이 7cm, 송곳날 길이 7cm 추정)을 꺼내 오른손에 송곳을 그날 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쥐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뒤쪽을 2회 찍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회,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팔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피하려 하자 위 사무실 의자 밑에 놓여 있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이하 ‘못뽑이’라 한다. 길이 110cm, 두께 7.5c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니 오늘 죽이삔다”라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