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79』 피고인은 2012. 7. 27. 2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셀프식주유기로 주유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남, 65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3478』 피고인은 2011. 12. 1. 11:53경 용산발 여수엑스포역행 제1505호 무궁화호 열차 객실 안에서, 한국철도공사 E 소속 철도종사자 F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운임의 납부를 요청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명찰을 잡아 뜯고, 손과 발로 위 F의 가슴,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위 F의 손가락을 내리 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2012고정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입증서,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탐색 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원증 사본,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