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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했던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2017. 6. 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면에 죄송한데,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 인천지방법원에 형사 재판이 잡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없다. 여비 10만 원 좀 빌려주면 바로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8. 대전 동구 F아파트 상가 제과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애들이 4명인데, 학비와 밀린 방세, 전기, 수도세 등 당장 사용해야할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월급을 받는 2017. 6. 25.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피고인의 남편은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수익은 모두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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