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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노무 인사와 급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불상의 퇴직자의 급여 484,8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891,3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부정적 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요소]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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