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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1:5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휴먼시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무열왕릉 앞길까지 약 10km를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