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담보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한 후 돈을 차용한 종전 어음거래 상황, 피고인들은 거래를 알선한 M에게도 피해자가 발행한 1억 5,000만 원 어음이 할인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맞담보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발행 어음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점, 실제 같은 날 교부되었던 4,000만 원권 어음은 할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변제하여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발행한 1억 5,000만 원권 어음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2. 8. 17.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피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3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로터리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발행의 1억 5,000만 원 어음을 주면, H이 발행한 주식회사 L의 1억 5,000만 원 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고, 문제가 생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