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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말질로 172 앞 도로를 대천동사무소 쪽에서 강정코사마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수리비 936,239원),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수리비 1,141,000원),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수리비 296,000원) 위 각 자동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김정문화로66에 있는 ‘삼주연립주택’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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