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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8고단7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3』 피고인 B은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F,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생활 동료이다.

F는 2015.경부터 2년간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장차량의 배터리교체업무를 하다가 2017. 2.경 위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 1. 2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낸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F와 피고인 A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무거운 배터리를 밑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2018. 1. 26. 02:25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위를 서성이면서 망을 보고, F는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범행을 위해 미리 렌트해 둔 M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가는 등 2018. 1. 26. 02:25경부터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4,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북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2:40경 위 O에서 F와 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자동차배터리 1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와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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