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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단23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미리 모집한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미리 확보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초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 N조합 계좌(O)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천안시 Q에 있는 ‘N조합 쌍용동지점’에서 위 편취금 1,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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