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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20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충청북도 협회장을 맡은 자이다.

도시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또는 벽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제천시 강제동을 비롯하여 제천시 일원 주요도로변에 의류판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 약 3m, 세로 80cm 의 현수막 15개를 설치하고, 담벼락, 전봇대 등에 가로 40cm , 세로 80cm 의 벽보 총 2,200매를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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