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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2.경부터 E종교단체 소속 F교회(이하 ‘피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9. 1.말경 피해 교회 대책위원회에서 전임 담임목사인 G이 부담하는 약 2억 원의 개인채무 L 소재 개인별장 수리비용, 병원비, 고소취하 합의금 등 와 피고인이 부담하는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채무(피고인과 그의 동생 H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부담한 채무 및 피고인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 채무 등)를 교회자금으로 변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 교회의 임시구역회의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통과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집한 2009. 2. 1.자 피해 교회의 임시구역회의에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장로 I가 ‘피고인이 보증을 서서 진 빚 3억 4,000만 원을 전액 갚아주고 그 돈을 담임목사의 사례비에서 매월 분납하여 갚는 것으로 하자’고 발의하고 뒤이어 권사 J이 ‘피고인이 진 빚을 사례비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주자’라는 안건을 발의하자 교인들에게 위 안건들에 대해 거수로 찬반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구한 다음 J이 발의한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E종교단체의 교회법(교리와 장정) 규정에 의하면 소속 교회의 구역회의에서는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야 하고 감리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구역회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리사인 목사 K의 위임 없이 위 임시구역회의를 진행하였고,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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