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7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와 E는 상호 협력업체로서 E가 취급하는 제품을 D에게 최상의 가격과 서비스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구매] 계약서에 주식회사 F를 “D”라 하고, ㈜G을 “E”라고 기재, 피해자 H이 대표로 있는 ㈜I를 “D”의 연대보증인으로 무단으로 기재하고, ㈜I H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I H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F에서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 등 F가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와 세무 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주 I가 연대하여 책임이행 하겠다

”라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의 성명 란에 “㈜I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전기공사 관련 물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