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해 주면 기기 값과 요금은 내가 전부 책임지고 휴대폰은 6개월 뒤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2대를 교부받고, 합계 8,729,880원의 사용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근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휴대폰 1대가 더 필요하니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달라, 기기 값과 요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8,52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고, 4,177,310원의 사용요금이 나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