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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인 비디오감상실의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성매매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종범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정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조치는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B)]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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