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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3노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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