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말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빌라 이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형의 딸로서 그곳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딸과 동갑이고 집도 가까워서 2005년경 피고인의 집에 3~4회 와서 잠을 자고 간 적은 있지만, 그 해 11월에 다녀갔는지 여부는 모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모부인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가서 자고 왔는데, 피고인이 나의 가슴과 엉덩이 등 몸을 만진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11.말 어느 날 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