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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법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상고
[중상해 ][하집1995-1, 510]
Main Issues

Whether the crime of serious injury is established if the injury was committed solely;

Summary of Judgment

Even if there was not only the intention of the serious injury but also the intention of the bodily injury at the time of the harmful act, if the harmful act results in the result of the serious injury, it shall be liable for the crime of the serious injury as long as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the serious injury exist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58(2)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and Prosecutor

Defense Counsel

Military affairs of Attorneys Jeon Soo-soo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94Gohap494 delivered on November 9, 1994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협조 문제로 시비 중 무의식중에 결재판을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한다는 것이 실수로 결재판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눈에 닿은 것이거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없이 피해자의 태도가 어이없다는 의사표시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툭 친다는 것이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결재판이 눈을 스쳐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불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상해의 고의나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판시 중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7. 15.자로 (근무처명칭 일부 생략) 정책기획부 국제협력실 여권업무담당으로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업무파악이 미숙하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서울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동료직원의 비자를 받아다 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계속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인수인계는 이미 끝났고 자신은 바쁘다며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이를 끝내 거절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홍보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그 곳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하도 화가 난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아 두었던 가로 25. 5cm 세로 35. 5cm의 직사각형 모양의 결재판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얼굴부분을 가격하자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위 결재판에 왼쪽 눈부위를 맞아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안구가 파열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눈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삿대질을 하였다거나, 결재판으로 피해자를 한 번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형법상 위법성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에 기하여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으로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였다면 가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직접 겨냥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중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The defendant's appeal No. 2 points of appeal are unfair becaus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and the prosecutor's appeal grounds of appeal are too unreasonable that the court below postpon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to the defendant. Thus, since the defendant's appeal grounds of appeal are unfair, the health room, the crime of this case where the victim was under the real name of the left inside part of the victim due to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due to the defendant's cooperation with the transferee as a result of the crime of this case, which caused the death of the victim due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s loss due to the lack of criminal records except three times after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or the fin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such as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or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and the defendant has agreed to compensate and compensate the damage to the victim. The defendant was paid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to be retired from the workplace due to the crime of this case, and all other conditions of sentencing specified in this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environment, relationship to the victim, motive, means and result, etc.

Therefore,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Ta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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