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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2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이 1997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은평병원에서 수차례의 치료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의 치료 의지가 강력한 점,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감정 기간 약물 처방을 지속하자 과민함, 과대사고, 피해사고 등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수반되는 증상들이 호전된 결과를 보인 점,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남부구치소 재소 중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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