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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8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5. 00:10경 서울 동작구 E주점 앞에서 피해자 B와 전날 발생한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과 왼쪽 전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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