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동 F모텔' 1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NA감정결과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모텔 및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술에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갈까’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주점에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테이블 옆에는 성관계시 쓰는 크림 같은 것이 껍데기가 뜯겨져서 사용된 채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증인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근처에 있는 F 모텔까지 데리고 갔는데, 모텔로 가는 동안 피해자는 길에 주저 앉거나, 눕는 등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 방안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