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494
준강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of mistake of facts, the victim was not in the state of mental disorder, and even if it was in the state of mental disorder,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it.

In addition, at the time of the case, the defendant did not insert the defect that the victim would have inserted.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3. 11. 초경까지 교제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날 모텔에 투숙한 것을 비롯하여 교제하는 동안 함께 3회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잔 사실이 있고, 그 중 2013. 10.경 세 번째로 모텔(이 사건 모텔과 같은 곳이다)에 투숙하였을 때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기도 하였다.

㈐ 2013. 11. 1. 피해자는 친구들과 홍대역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다른 장소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장소인 모텔로 갔다.

㈑ 2013. 11. 1. 22:50경 D 모텔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앞까지 갔고, 모텔 건물 앞에 피해자를 앉힌 후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가 객실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