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83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개좃 같은 새끼, 개 씨발놈,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서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written E;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