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라는 대부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2011. 3. 16.부터 2011. 3. 21.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피고인 A의 신용상태가 8등급으로 좋지 않아 ‘작업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건설 사업(일명 ‘G 사업’)을 꾸며내어 피해자로부터 G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2. 서울시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회사 과장으로 있는데, 몇 년 전부터 G 사령부의 최고책임자인 J과 잘 알고 지내고 있다. G최고책임자가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건 공사를 2,000억 원에 수주 받기로 하였고 약정서는 1~2개월 안에 나온다. 공사수주로 인한 수익은 약 40%정도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급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과 함께 J을 만나고 왔다. 내 사촌형이 K대 경리지원단장으로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군대와 관련된 공사계약 건은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A이 운영하는 L회사은 허가 받은 업체로 위 공사는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G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