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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50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절도습벽의 발로라고는 할 수 없어 상습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계속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2003년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의 주된 수법이 이른바 ‘빈집털이’로서 이 사건 범행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사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복역하다가 2018. 12. 15.경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절도행위는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행위 자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가환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던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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