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환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 3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① 2008. 1. 2. 및 2009. 11. 12.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컨테이너, 건축자재 등을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과 행위태양이 다른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