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츄리닝바지 1개(증 제1호), 야구모자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3:52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공용현관의 호출 버튼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돌반지 3개 및 서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사본)
1. 2019. 10. 1.자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사진, 발생 현장 CCTV 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