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Application for the return of provisional payments by Defendant B, etc.
Reasons
1. As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excluding the conclusion among the reasons for the entry in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cluding attached Tables 1 and 4) in addition to the addition or dismissal as set forth in paragraph 2 below, this part shall be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2. The parts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Nos. 10 to 14 are as follows.
『나. [공용 1.2.36] 각 동 계단실 챌판 타일 미시공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계단실 7층부터는 챌판 타일이 시공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도면(실내재료마감표10 A-10010)에는 계단실 7층 이상 바닥 마감으로 자기질 타일을 시공하게 되어 있을 뿐 디딤판과 챌판을 구분 표기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단면도의 저층부 및 고층부 계단실 바닥 마감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자기질 타일로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을 뿐 별도로 챌판 관련하여 다르게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보수비는 216,316,786원이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에는 7층 이상의 계단 챌판에 타일을 시공하도록 지시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K의 2017. 2. 1.자 보완감정 결과(원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계단실 7층부터 챌판 타일이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설계도면(실내재료마감표10 A-10010)을 살펴보면 계단실 7층 이상 바닥 마감은 자기질 타일을 시공하게 되어 있을 뿐 디딤판과 챌판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정인 K의 2017. 5. 17.자 보완감정 결과(피고들 , 2017. 7.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