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정읍시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5만 원을, D가 10만 원을, E이 5만 원을 각 부담하여 야바 3정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정읍시 F건물 G호 일명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 준 후 H으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17:00경 정읍시 I에 있는 ‘J’ 태국식당에서 D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태국의 가족에게 국제택배를 발송해 주어 고맙다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정읍시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정읍시 K에 있는 L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야바 1정을 4등분한 조각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 10. 2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19. 10.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