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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맞은편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설치번호 8398W751, 도계선1)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전선케이블 절단기로 위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6,245원 상당의 접지선 184cm를 절단하여 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만 4,78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추가 피해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감전사고나 정전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접지선을 수십 회에 걸쳐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본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접지선 재료비 외에도 추가로 복구공사비가 소요되고 그 비용 역시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곧바로 체포되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절도 범행 전력이 2005년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것이고, 위 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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