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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2:42경 수원시 권선구 C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 E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편의점 앞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지고, F은 약 30분 동안 E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G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분명히 죽인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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