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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328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등에서 국내 체류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추첨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서 매일 결과를 발표하는 E 복권 당첨 번호의 끝자리 2개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데, 특등 당첨 번호에는 배팅한 액수의 70배를 주고, 1등부터 7등까지 당첨 번호에는 배팅 금액의 약 3.3배를 주되, 번호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다는 규칙으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배팅한 돈을 수금한 뒤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번호를 맞춘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주는 상금을 교부하여 주면 배팅한 액수에 따라 일정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F가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시 F는 G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G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F, G는 순차적으로 도박개장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F로부터 배팅금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J)를 이용하여 총 54회에 걸쳐 61,079,000원 상당의 도금을 위 F를 비롯하여 G, K으로부터 입금받거나, 그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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