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이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