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2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1,731,84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65,033원이 들도록,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1,625,50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