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고양시 덕양구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형 명의로 대부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대출을 못 해줄 정도로 사업이 잘된다. 기존 전주들에게도 월 3.5%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자를 후하게 쳐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까지 대부업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해 줄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여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6. 11. 21. 4,000만 원을, 2006. 12. 26. 6,000만 원, 2007. 1. 26. 2,000만 원, 같은 해
4. 17. 3,000만 원, 같은 해
4. 18. 5,000만 원, 같은 해
5. 15.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