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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1% 공소장 기재 “49%”는 오기로 보인다. 를 보유한 사내이사였던 자로서 2009. 7. 23.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인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양도담보권자들은 피고인이 대출만기인 2011. 7. 22.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1. 8. 1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강남구 G빌딩 405호에서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말미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교부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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