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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D과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 투자를 하여 위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D을 위 법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2. 3. 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64-2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에 위임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F A.P.T 104동 803호’, 발급통수란에 ‘5’, 사용용도란에 ‘은행, 법무사 열람’, 위임사유란에 ‘근무중’, 관계란에 ‘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H건물 117동 805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인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4. 4. 서울 중구 I 8층 (주)C 회의실에서 사내이사 해임 건 및 사내이사 보선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로 사내이사 D을 기재한 후 이미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사임서 양식에 ‘본인(D)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등)인 바, 이번에 (사내이사) 그 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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