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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D과 위 E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건물 F호는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다. 임대인이 나한테 개인적인 채무 1,000만 원이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호를 임대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입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인천 서구 I건물 F호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H과 위 I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건물 F호는 보증금이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다. 지난번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 돈으로 지급해 주었으니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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