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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8』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4층(F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4층(F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700만 원을 포함하여 6,96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의 임차인만 있다. 위 F호의 현시가가 최소한 1500만 원은 훨씬 넘을 것이니 위 F호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F호에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채무가 1,500만 원이 아니라 5700만 원 상당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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