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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4. 오후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인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4379』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오후 무렵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전철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내역 신청에 대하여, 공범 E 최근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 검사, 각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기지국 사진자료 『2019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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