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서울 성북구 D B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원권 동전, 500원권 동전 합계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15:00경 서울 성북구 F 에이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쇳덩이를 잠겨있는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향해 던짐으로써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의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종이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원권 동전, 100원권 동전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 15:00경 서울 성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원권 동전, 500원권 동전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