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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9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2. 1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201호에서 상호 없이 돌침대 2개, 백반석 돌, 찜통기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얼굴, 허리, 어깨 등을 손이나 맥반석 돌(지름 약 15cm )을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안마를 한 후 손님들로부터 2~3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