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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9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3. 13.경부터

4. 10.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70대에 실행되도록 개ㆍ변조 후 홍보문자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게임장 예상 수익, 영업장부 사본 첨부), 압수목록 등 압수관련 서류 및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호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호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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