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23,608,730 won to Plaintiff A; 34,464,860 won to Plaintiff B; 17,639,180 won to Plaintiff C; and 41,453 to Plaintiff D.
Reasons
1. Details of ruling;
(a) Business name (1) Business name: The location of the I Housing Redevelopment Improvement Project (2): The project implementer who is the project implementer of J-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87,025 square meters (3); the process of the project: the defendant (4):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author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on May 31, 2010 (the Yangcheo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blic Notification K);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원고 A의 서울 양천구 L 대 96.3㎡와 그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 위 기와 2층 주택, 1층 47.52㎡, 2층 47.52㎡, 지층 47.52㎡ 및 지장물(아래에서는 ‘원고 A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② 원고 B의 서울 양천구 M 대 170.5㎡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세멘와즙 2층 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1.65㎡, 2층 76.63㎡, 지하실 49.59㎡ 및 지장물(‘원고 B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③ 원고 C의 서울 양천구 N 대 89.6㎡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48.48㎡, 2층 46.50㎡, 지층 48.48㎡ 및 지장물(‘원고 C의 토지 및 건물’이라 하겠다) ④ 원고 D의 서울 양천구 O 대 144.1㎡와 그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77.64㎡(2가구), 1층 86.44㎡(1가구), 2층 86.44㎡(2가구), 3층 81.68㎡(1가구), 옥탑 10.80㎡(물탱크실) 및 지장물(‘원고 D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⑤ 원고 E의 서울 양천구 P 대 92.6㎡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6.20㎡(근린생활시설), 2층 46.20㎡(주택), 지층 54.44㎡(근린생활시설) 및 지장물(‘원고 E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⑥ 원고 F의 서울 양천구 Q 대 89.9㎡와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48.06㎡, 2층 49.26㎡, 지층 48.06㎡ 및 지장물(‘원고 F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⑦ 원고 G의 서울 양천구 R 대 87.1㎡와 그 지상 연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