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8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s punishment (a year of imprisonment, confiscation of seized articles,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100,000) is too unreasonable.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 2016. 2. 1. 17:30 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으로도 피고인이 2016. 2. 1. 16:00 경부터 18:02 경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까지는 차량으로 불과 7분 거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M가 2016. 2. 1. 16:00 경부터 18: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 소재 L 모텔에서 만나서 충분히 필로폰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 2016. 2. 3. 00:30 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M의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의 위치는 2016. 2. 3. 00:1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원심이 든 문자 메시지는 단지 피고인이 같은 날 03:49 경 도우미에게 안부 문자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과 M가 필로폰을 주고받지 않은 채 즉시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으며, M는 원심 법정에서 ‘V 주점 ’에서 놀았던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 받은 부분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2016. 2. 3. 12:00 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바로 ‘Y 찻집 ’에 가기는 하였으나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11:54 경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It conforms to the common sense to view.

Shebly,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A. As to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the recognition of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in a criminal trial shall be made a reasonable doubt by a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