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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65. 4. 17. 선고 64노347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00]
Main Issues

When citing the ancillary facts charged, it shall be done after first determining the main facts charged.

Summary of Judgment

In the event that this public prosecution and the preliminary public prosecution are instituted, it is unnecessary to determine the preliminary charges when recognizing the facts charged.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eliminary charges after holding that it cannot be admitt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Prosecutor and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64 High Court Decision 887 delivered on April 1, 200)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en months.

75 days of detention under the original judgment prior to the rendering of judg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Reasons

위 본건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였다. 즉 증인 공소외 1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과 동 증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중 「피고인이 본건 파라치온이 들은 병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피고인이 앉은 왼편 진열장 아래 세멘트 바닥에 내놓은 것을 보았으며 공소외 2가 동 파라치온을 마신 후 와보니 그 병의 종이 마개가 병 속에 들어가 있고 최초 세워 두었던 자리에서부터 약 1척 가량 아래인 마루 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증인 공소외 3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과 동 증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증언중 「피고인 왼편 옆에 소주병과 종이 마개가 병속에 들어 있는 농약병이 있었고( 공소외 2가 앉은 자리에서는 다소 멀게 놓여 있었음) 공소외 2가 앞에 있는 술잔에는 가득이 동 농약이 부어 있었고 피고인 앞의 술잔에는 조금 부어있었는데 공소외 2가 술잔을 들며 피고인에게 빨리 마시자고 권하자 피고인이 자기 앞 술잔을 드느 것처럼 하면서 넘어뜨려 엎질렀으므로 공소외 2가 나누어 먹자고 하자 피고인이 완강히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증인 공소외 4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가 공소외 2 등이 주석을 같이 한 사례가 전에 있었는데 대개 술을 사는 사람이 술을 붓는 것이 통례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증인 공소외 5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중 「 공소외 2는 피고인이 공소외 6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공소외 6과 내종간이고 소송목적물이 별것도 아님으로 피고인에게 질책하는등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사건전일밤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집에 와서 동인에게 증인으로 출정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등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살인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을 범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일건 기록을 세밀하게 정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망 공소외 2와 같이 귀가도중 공소외 1이 경영하는 잡화상에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농약(파라치온)병을 피고인이 앉았던 왼편 진열장 아래 세멘트 바닥에 놓은 후 그 앞마루에 공소외 2와 마주 걸터 앉어 그 상점에서 산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당시 그 앞을 지나가던 공소외 3을 공소외 2가 불러들여 동인이 전시 진열장 밑에 앉았을 때에 이미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술잔에는 술이 부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미 잔에 부어 있는 술을 각자 들자고 피고인에게 권하자 피고인이 자기으 잔을 들을려고 하다가 동잔이 마루에 쓰러져 잔에 들어 있던 술이 쏟아지자 공소외 2는 자기의 잔에 있는 것을 피고인의 잔에 나눌려고 하니 피고인이 거절하자(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은 피고인이 동 잔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 술잔을 일부러 넘어뜨려 엎지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진술은 다원이 믿지 아니한다.) 공소외 2는 자기의 술잔을 마시자 즉시 토함으로 당시 동 농약병은 먼저 있던 진열장 밑에서 약 1척 가량 아래인 피고인 왼편 옆에 소주병과 같이 종이 마개가 병소거에 들어 있는 동 농약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과 공소외 2가 공소외 6과 내외종간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6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본건 사건전날 공소외 2의 집에 와서 자며 공소외 2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정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공소외 2를 데리고 출정하였다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5의 각 원심에서늬 진술 조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정사하여 보아도 「대개 술을 사는 사람이 붓는 것이 통례였다」는 진술과 공소외 2가 전시 피고인의 민사송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질책하는 등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는 진술 1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증인 공소외 4, 5, 7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남매지간으로서 평소에 상호 우애가 두터웠으며 항시 같이 다니며 술을 마시는 것이 상례이었으며 상호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사람을 살해할려면 반드시 그 살해동기과 살해의 목적이 있는 것임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남매지간으로서 평소에 우애가 두터웠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같이 다니며 술을 마시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공소외 2를 살해할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없었다는 점 및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당일 본건 음주점에 2차에 긍하여 술을 마시고 서롤 술에 취한 정신으로 3차째로 이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다만 가지고간 농약병이 처음에 놓아 두었던 장소에서 약 1척 가량 피고인의 옆의 소주병과 같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동 농약을 공소외 2에게 부어 마시게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본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인정치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시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너무 경하다 함에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공소외 2와의 신분관계와 평소 우애관계 본건 사건 당시 그전에 2차에 긍하여 음주하고 취한 정신으로 3차째 음주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그다지 경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점 항소 이유 역시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본건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보다 더 취하여 거의 심신상실 상태로서 보행도 부자유스러워서 동 농약병을 공소외 2가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소외 2는 자기가 가지고 간 동 농약을 스스로 따라서 마신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동파라치온을 가지고 가서 따러준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일건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공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누가 동 농약을 가지고 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동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홍성읍에서 농약을 공소외 2가 사가지고 만취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청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귀가 도중 동 농약병을 피고인의 좌측 족기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본건 현장인 공소외 1 잡화상에 갔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증인 공소외 1, 3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농약병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왼편 진열장 밑 세멘트 바닥에 놓여 있었고( 공소외 2가 앉아 있던 곳과 최초 농약병이 놓여 잇는 곳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 그후 공소외 2가 잔에 있던 농약을 마시고 토할 당시에 동 농약병은 피고인의 좌측 옆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 여러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스스로 동 농약을 따러 마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번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 이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이 동 농약병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음주만취하여 농약을 술좌석 가까히 놓으면 타인이 따러 마실 염려가 있으니 멀리 놓아 두엇어야 하겠다는 주의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공소외 4도 본건 범행현장에 도착하기 전 홍성읍에서 2차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잇으나 피고인의 검찰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1, 3의 증언과 동인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다소는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만취하여 심신상실 정도로 취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본건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일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 노약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공소외 1의 주점에 가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 농약을 동 주점에 내놓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동 농약병을 가지고 가서 그 병을 동 주점에 꺼내놓았다고 사실을 인정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함에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전단 변호인의 항소 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연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살인의 점으로 본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과실치사로 공소되여 있음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본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의점에 대하여서만 판단한 사실이 명백한 바, 본 공소와 예비적 고오가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판단단할 시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나 그 반대로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한 연후에 비로소 예비적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는 본 공소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랄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Criminal Facts)

Since the Defendant, as a witness for the civil case brought the previous non-indicted 2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August 18, 1964, the Defendant appeared in the court as a witness for the non-indicted 2's appearance in the court at around 10:00 on August 1964, as Non-indicted 2, Non-indicted 4 and 3, who had been faced with the Defendant during the period of the trial on that day, left the frying house (one seat) in the same frying house in the Hongsung Eup, the Defendant was able to fluort the Defendant's flusium, and the Defendant was able to flusium 2 in the same flusium as the Defendant's flusium flusium in front of the flusium flusium in front of the flusium flusium, and the Defendant was able to flusium flusium 2 under the influence of the Defendant's flusium and flusium.

1. The statement of the accused conforming to the facts stated in the ruling in the party process;

1. The parts consistent with the facts indicated in the judgment among the results of on-site inspections conducted by a party member;

1. The part concerning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The part of the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pertinent part of the testimony of Nonindicted 1, 3, 4, and 8 of the witness in the original trial process

1. Details of the appraisal report prepared by Nonindicted 9

1. Details on a death certificate prepared by a doctor Nonindicted 10

1. Existing facts of seized articles;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acts, there is sufficient proof.

In light of the law, the court below's judgment of the defendant falls under Article 267 of the Criminal Act, and the defendant will be sentenced to 10 months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within the period of punishment, and 75 days of detention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is case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same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witness's testimony at the court below, according to the witness non-indicted 1, 3, and 4 of the court below,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and as the witness's testimony at the prosecutor's office can be seen as the defendant's action, it cannot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argument.

Next, the prosecutor's summary of this case is that the defendant, like the non-indicted 2, was aware that the non-indicted 2 would not have the defendant brought a civil action against the non-indicted 6, and the defendant passed a resolution to kill the person, and the defendant would be able to kill the person in the same manner as the non-indicted 2 had already passed a resolution to kill the person in the same manner, and let the person in the same manner in the same manner as the neck of the defendant's marith, and let the marith of the marith of the marith of the marith of the marith of the marith of the marith. However, as stated in the previous prosecutor's appeal reasons for the prosecutor's appeal, the defendant should be found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s charged as stated in the above, and thus,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a conviction and sentence as to the death of the negligence, which

Judges Han Man-soo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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