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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 했냐.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황을 녹화하자 E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왼손바닥으로 E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나아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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