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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등의 동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자본 및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 뿐 아니라 피고인도 월급을 받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인 H으로부터 차용한 1,860만원 등의 개인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카드대금 결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막걸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신경쓰지 않게 해주겠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1,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가게 2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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