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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171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17』 피고인은 2017. 7. 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E어판장 상인에게 10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어 60일 동안 매일 8만 원씩 변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어시장 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약 2,100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07』 피고인은 2017. 6. 22.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언니가 옷가게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알아서 잘 챙겨주고, 12월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사채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및 2017. 6. 23.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30.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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