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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도869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에게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폭행][피고인B에게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나.업무상횡령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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