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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소재를 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아파트 수납장 설치공사를 행한 자로, 서울 성동구 E아파트 현장, 양주시 F 아파트 현장, 김포시 G아파트 현장, 화성시 H아파트 현장의 욕실 수납장 설치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5.부터 같은 해

8. 4.까지 수납장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5월분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6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0,000원 도합 9,050,000원과 위 서울 성동구 E아파트 현장에서 2018. 5.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수납장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월분 임금 2,86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210,000원 도합 4,070,000원 합계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13,120,000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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